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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51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행행위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함에도(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위 대법원 판례에 명시적으로 반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1. 20:17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나, 그 추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4. 당 심의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그리고 ‘ 추 행’ 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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