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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749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인터넷 네이트 판을 통하여 피해자 D( 여, 43세) 을 처음 알게 되어 애인사이로 지내 오면서 자주 다투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2016. 6. 경 피해 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헤어지자고

한 후 급격히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7. 20. 18:00 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정문 앞 F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수시로 문자를 나누며 심하게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문자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내 었다.

” 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G 현대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H 벤츠 차량 앞을 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내리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새벽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매번 사과를 해라.

귀신을 떼어 내야 한다.

니 행동 반경, 애 학원 픽업시간 모두 다 아니 알아서 해라.

" 고 말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 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9. 14:00 경 인터넷 인방 갤( 인터넷 방송 갤러리) 사이트에 “I 까는 수지 사는 40대 아줌마 신상 공개한다.

” 는 글을 게재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을 인방 갤에 공개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7. 30. 18:31 경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에 10원 씩 폰 뱅킹으로 입금을 하면서 입금 메시지로 " 전화해 미친년 아 "라고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30 14:07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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