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여, 56세)을 알게 되어 2012. 4.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간 관계를 정리하고 재개하기를 반복하였고, 2018. 6.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8. 9. 5.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검침표에 "모든 비난을 무릎쓰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
어제도 그제도 그냥 몽롱하기만 하다.
보고 싶다.
진짜 저만을 보고 싶다.
너네 식구들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마음에 이해하여 주기만을 어리섞지만 기대해볼
뿐. 언제라도 좋으니 제발 네 목소리라도 들어야 내가 숨이라도 쉴 수 있을 것만 같아.
네게 전해본다"라는 쪽지를 끼워 놓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6. 14:5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 F의 휴대전화에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녹음해 놓은 음성파일 파일명'음성메모 003.m4a 을 전송한 후, “엄마한테 나더러 연락하라고 분명히 전하거라. 그러면 이런 일 없을 거고 아니면 계속 간다. 너 네 엄마가 진실있게 나한테 사과하고 하면 모든 것 끝난다”라는 E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8. 21:25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