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4.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은 E생으로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은 F생으로 원고 A의 아들이다.
원고
A은 피고와 인터넷 사이트의 친목모임을 통해 만나 2008. 1.경부터 2011. 1.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범행 1) 폭행 피고는 2008. 7. 말 18:00경 대구 달서구 G 원고 A의 집 안방에서, 원고 A이 피고를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왜 집에 찾아오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는 원고 A의 얼굴을 발로 차 원고 A을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는 2009. 6. 말 21:0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대구남중학교 운동장으로 원고 A을 불러 나오도록 한 후 위 운동장에서, 원고 A이 ‘집으로 찾아오라’고 하는 피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아, 이 화냥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원고 A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 A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중순 21:00경 대구 달서구 G 원고 A의 집 앞 길에서, 원고 A이 회식을 마치고 직장 동료인 H의 차량을 타고 와 내리는 것을 보고 원고 A에게 “이 씹할년이 어떤 놈하고 놀다가 어떤 놈이 태워 주었느냐, 어떤 놈하고 붙어 먹었노, 너것들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원고 A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 A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말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의 휴대전화기로 “만나주지 않으면 너와의 관계를 딸, 남편, 친구, 니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원고 A의 휴대전화기에 전송하여 원고 A을 협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 5.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의 휴대전화기로"씹할년아, 화냥년아, 니 인생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