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12. 16.경 피고인의 전처인 B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C(56세)에게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14. 12:0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일반전화로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계산할 것이 있다, 만나자, 내 인생 망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 10: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일반전화로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