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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890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0.경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면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4. 10. 22.부터 2014. 11. 6.까지 사이에 신한카드를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2014. 10. 23. 피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6,016,150원을, 2014. 10. 22. 피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4,898원을, 2014. 10. 30. 피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9,011,200원을, 2014. 10. 22. 피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42,840원을, 2014. 11. 6. 피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1,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입금 무렵 수회에 걸쳐 대부분 출금되었고, 2014. 11. 13.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신고로 위 각 계좌가 지급정지된 후 위 각 계좌에 남아있던 일부 잔액에 관하여는 원고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이를 안분하여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서,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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