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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91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004,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10. 24.경 자신을 F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KB 국민은행 여신금융 담당 팀장인데 4.7%대의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현대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B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9,004,100원을, 같은 달 27. 롯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6,875원을, 같은 달 30. 미즈사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5,816원을, 같은 달 31. 러시앤캐시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 E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3,002,9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전자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각 이체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주위적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4. 피고 D, E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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