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국민은행 G인데 여러 업체에서 대출, 상환을 반복하면 국민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신한카드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삼성카드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30. 하나캐피탈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체 즉시 대부분 인출되었고, 한편 원고는 2014. 10. 29. 피고 B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2,526원을, 같은 해 10. 30. 피고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3,564,155원을, 같은 해 11. 6. 피고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3,229,881원을 각 환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입건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비록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각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잉용되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