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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05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4. 21. 22:05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지배인이 관리하는 C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그 옆 칸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21. 22:0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 뚫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1. 22: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칸막이 아래 뚫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D를 상대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촬영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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