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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15:0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독서실 3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용변용 칸으로 들어오자 그곳 칸막이 밑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고 난 후 그곳에 들어온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2014. 5. 1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0. 16: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용변용 칸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5. 12.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2. 14: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용변용 칸에 들어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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