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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12 2019노23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D) 피고인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특수강도 범행을 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단기 2년, 장기 2년 6개월, 피고인 B :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피고인 D :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D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은 AV생, 피고인 C은 AW생, 피고인 D는 AX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기간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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