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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13 2018고단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8:10 경 대전시 동구 산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V125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3% 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제 3자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0년 음주 운전 등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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