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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2.13 2018고단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1길 7 장 미 연립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용산면 용 심로 892에 있는 ‘( 주) 샘표 식품’ 을 경유하여, 같은 면 용 심로 6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은색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 운전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03% 로 작지 않았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길었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 등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제 3자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 처벌 이후 이제까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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