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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1 2018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3:4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 리 구수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탄 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6% 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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