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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438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220,396,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원고 B은 1966.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슬하에 장녀 E, 차녀 원고 A, 장남 피고 C, 삼녀 망 F를 두었다. 그 중 장녀 E는 망인과 원고 B 사이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망인과 원고 B이 1969. 11. 17. 입양의 의사를 가지고 E를 친생자로 신고하였다. 2) 망 F는 2012. 6. 17.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 소외 G이 있으며, 망인은 2013. 5.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C 사이의 증여계약 1) 망인은 2004. 4. 2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내지 5항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며, 위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칭할 때는 별지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부동산’이라 칭한다

)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2148호로 위 증여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4. 5. 4. 접수 제84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조치원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치원농협'이라 한다)에게 같은 등기소 2011. 10. 6. 접수 제21016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3) 그 후 망인과 피고 C 사이에 2004. 6. 28. 망인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 피고 C은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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