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0,510,224원, 원고 B, C에게 각 373,673,482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7.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법률상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망인은 원고 A와 1996년경부터 별거하였는데, 1999년경부터는 이종사촌인 피고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였고, 2002년경부터는 피고의 딸인 F와도 함께 거주하였다.
나. 피고 명의 부동산 취득 (1) 피고는 피고의 자금에 망인의 자금을 일부 보태어 의정부시 G 전 517㎡를 매수하고 1997. 3. 8.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토지 지상에 신축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1999. 1. 4.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G 부동산‘이라고 함). (2) F는 2004. 8. 2.부터 2009. 12. 5.까지 ‘H’라는 상호로, 2010. 7. 1.부터 2010. 12. 14.까지 ‘I’이라는 상호로, 2010. 9. 27.부터 2015. 8. 5.까지 ‘J’라는 상호로 G 부동산 중 일부를 영업장소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운영은 망인과 피고가 하였고 F는 위 학원에서 강사업무를 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의 동업계약서 작성 (1) 망인과 피고는 2008. 9. 1.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별지1 기재 동업계약서를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고 함). (2)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는 ‘어느 한쪽의 유고시 유고 당사자의 법정 상속자에게 계약이 당연 연계되어 지속하게 되는 것을 다른 한쪽은 이를 인정하며 여기서 정하지 않은 것은 쌍방 합의하거나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망인의 사망 및 원고들의 동업조합 탈퇴 의사표시 (1) 망인은 2016. 1. 23.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따른 동업계약의 존속여부 및 동업재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