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9. 10. 15. E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 10. 7. 사망하였다.
망인과 E의 자녀로 장녀 F, 차녀 망 G, 3녀 피고, 장남 H, 4녀 I, 5녀 원고 B, 6녀 J이 있고, 망인의 혼인외의 자녀로 차남 K이 있다
(이하 망인 부부의 자녀 중 딸 6명을 한꺼번에 일컬을 때에는 ‘딸 6명’이라 한다). 망 G은 2006. 7.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A과 L가 있다
[L는 1981. 11. 26.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원고 A의 2007. 3. 19.자 청구로 L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이 2008. 4. 14. 내려졌다가(서울가정법원 2007느단2298호), L의 2017. 4. 28.자 청구로 2017. 11. 17. 그 실종선고의 취소심판이 있었고 그 무렵 그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다(같은 법원 2017느단60970호)]. 망인 부부의 딸 6명에 대한 증여 등 망인 및 E 내지 망인은 2003. 6. 24. F, 망 G, 피고에게 그들 공유 내지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중 각 일부 지분에 관하여, I, 원고 B, J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2003. 6.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하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원고 A은 2009. 7. 30. 이 사건 제1대지 및 이 사건 제1건물 중 망 G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하여 2006. 7.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제1, 2대지 및 이 사건 제1, 2건물에 관한 지분 변경 등의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