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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6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언론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된 원고에 대한 비판 기사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단 사람들이다.

나. 한겨레신문사는, 원고가 참석한 ‘J’ 행사 참가자들이 행사 장소 근처 고깃집에 밥값 300만 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서 위 식당 주인이 K 편향의 인물과 어울렸다는 등의 반박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L 08:15경 네이버에 “M”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L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댓글을 각 달았다.

피고 시간 댓글 내용 B 08:54 “구질구질. 밥값떼먹는놈들이 가장비굴하다” C 08:52 “애들하고 동네 양아치/깡패들하고 차이점 좀 알려주라 ” D 08:56 “나이든 분들을 공경해야 하는데 나잇값 못하는 친일쓰레기들을 보면 인간말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 08:58 “밥 값 ㅋㅋㅋ 지지리도 못난것들.” F 09:04 “수꼴들이 완장찼다고 생각하나 조폭 양아치랑 다를게 뭐냐 N 말하는 꼬라지봐라ㅋㅋㅋ” G 09:00 “발기대회에 제대로 발기했네. 이러니 수꼴소리를듣지 대갈통에 똥만 그득해서 ” H 08:52 “그네 말대로 법으로 해야지 떼쓴다고 들어주면 안되지 꼴통은 꼴통데로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악성댓글을 각 기재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악성댓글 기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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