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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5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언론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게시된 원고에 대한 비판 기사에 아래와 같이 댓글을 단 사람들이다.

나. 한겨레신문사는, 원고가 참석한 ‘M 발기인대회’ 행사 참가자들이 행사 장소 근처 고깃집에 밥값 300만 원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서 위 식당 주인이 친노 종북 편향의 인물과 어울렸다는 등의 반박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K 08:15경 네이버에 “N”라는 제목으로 별지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K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댓글을 각 달았다.

피고 시간 댓글 내용 B 11:17 “뭐 이런 진상들이 다있냐. 어후, 개찌질하다” C 10:35 “식중독이나 걸리지 돼지들 ㅎㅎ” D 10:00 “A ㅋㅋㅋㅋㅋ 돼지고기 사먹을 돈도 없는 백수 잉여 시키” E 09:31 “ㅁㅊ. 쳐먹었음돈이나내라.” F 14:21 “그냥 깨끗하게 지불해라! 초잡게끔 ” G 12:42 “아~ 그지 섹히들 그냥 폐지나줏으러 다니지.” H 12:30 “600명이나모였는데 5천원씩 더모아서 주면되겠구만꼴에 대학교수도 있는데 300만원이 뭔 큰 돈이라고 하여간 모지리들..” I 10:42 “양아치 쎄키들, , 저중에 식당 하는 세키도 있을 거야, , 지들가게와서 손님이 저러면 바로 경찰 부르겠지, , 10세키들, , ,” J 10:32 “ㅋㅋㅋㅋㅋㅋㅋㅋㅋ또라이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악성댓글을 각 기재하여 공연히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를 모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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