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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가 딸인 피해자 D(여, 33세)의 집으로 가버리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 C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위협해서라도 위 C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17:30경 충북 청원군 E아파트 305동 1703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청색 테이프로 발목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5cm , 칼날길이 23cm )을 고정시켜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그녀가 안고 있던 딸의 등에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 문 열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가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에게 신고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으로 도망가자 위 아파트의 계단 등을 배회하며 위 D나 C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2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이 돌아갔는지 확인하러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씹새끼야 얼른 문 열어”, “집사람 어디 있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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