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가 딸인 피해자 D(여, 33세)의 집으로 가버리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 C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위협해서라도 위 C를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17:30경 충북 청원군 E아파트 305동 1703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청색 테이프로 발목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5cm , 칼날길이 23cm )을 고정시켜 숨긴 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위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과 그녀가 안고 있던 딸의 등에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 문 열어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가 이를 목격한 이웃 주민에게 신고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으로 도망가자 위 아파트의 계단 등을 배회하며 위 D나 C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2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이 돌아갔는지 확인하러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야 씹새끼야 얼른 문 열어”, “집사람 어디 있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