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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2.12 2017가단123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7. 19,000,000원을, 2016. 11. 29. 20,000,000원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21.경 이자 51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017. 6. 21. 기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합계 1,524,656원(= 963,013원 561,643원)에서 위 지급액 510,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이자는 1,014,656원(= 1,524,656원 - 51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0,014,656원(= 39,000,000원 1,014,656원) 및 그중 원금 39,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17. 19,000,000원을, 2016. 11. 29.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19. 2. 11.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다만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참조 , 원고가 추가로 주장증명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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