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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4가단167574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10.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17. 15:17경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사기 등 사건에 연루되었다. 다른 피해사례를 확인해야 하니 서울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나. 이를 믿은 원고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였고, 보이스피싱을 한 성명불상자는 위 원고의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① 피고 B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계좌번호 E)로 총 3회에 걸쳐 6,600,000원을, ②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총 3회에 걸쳐 6,000,000원을 각 이체시켰다.

다. 위와 같이 이체된 돈 중 피고 B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에는 금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3,002,208원이 남아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각 피고들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로 6,6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피고 B은 위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에 위 금원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16.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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