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개명 전: C)와 1991. 5. 1. 혼인신고를 한 후 원고 명의로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펌프차량 대여사업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혼인생활 중 피고 B의 음주, 폭력 등의 문제로 자주 다퉈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2006. 1.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혼합의서
1. 양육권은 포기한다.
2. 양육비는 차후 협의 지급키로 한다.
3.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는 원고의 채무(카드, 차 할부)가 끝나는 대로 협의 정리한다
(추후 청구할 수 있다)
4. 사업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상대방이 비협조적이어서 운영이 어려울 때는 정리하기로 한다.
(술을 마시고 전화를 안 받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손해를 입히거나 금전관계에서 명확치 못하여 동업자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될 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8. 13.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드단8118호로 재판상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였고, 위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2007. 11. 1. 확정되어 2007. 11. 15. 이혼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G’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사용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펌프카 사용료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 B은 2007. 5. 17.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거래신청서를 위조하여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였다.
마. 피고 주식회사 태민건설(이하 ‘피고 태민건설’이라 한다)은 ‘G’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2007. 3.경부터 원고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펌프카 사용료 등을 지급하여 오다가 피고 B이 위 원고 명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