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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종하체육관 맞은 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등에서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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