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수워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07:22경 경기 하남시 감일동 소재 서하남분기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9.4km 지점(판교방향) 송파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시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