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대륙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