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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고단2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철도박물관 로에 있는 의 왕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 주행거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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