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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4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0:4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은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1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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