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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E시장 북문 방면에서 F초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다가 황색신호에 정지하는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09.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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