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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친부로, 평소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내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점 및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적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부산 북구 C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던 중 피해자(당시 11세)를 불러 “아빠 성기를 빨려면 씻어야 한다. 비누칠해서 씻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씻기게 한 후 “아빠 씨앗인데 먹어봐라. 입을 벌리고 있어라. 아빠 씨앗이 나올 테니 꼴딱꼴딱 삼키면 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불러 “아빠 것 만져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방에 가라, 엄마한테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된다. 아빠와 이만 아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것 만져주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줄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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