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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1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9. 12:00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사귀던 피해자 C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가버리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오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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