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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9고정13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16. 10: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일행인 A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음식점 옆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계속 말다툼하자 이를 말렸으나 듣지 않고 욕설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위 B의 일행과 말다툼하자 싸움을 말렸으나 듣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2. 26.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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