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3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2. 05:10경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소재 상남시장 부근 포장마차에서 B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C(29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