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5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0. 08:3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옷가게를 건물주인 피해자 C에게 명도해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이사를 독촉하며 이삿짐 보관을 위한 창고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각목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가슴과 팔목 부분을 각목으로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