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정육용 칼(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4. 10:00경 나주시 이창동 511-48에 있는 '목산흑염소건강원' 앞길에서 차량키가 꽂아진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D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약 10여년 전에 정신장애가 생긴 이유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줬던 약 때문이라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2. 4. 17:15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정신장애가 생긴 이유에 대해 따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집을 나서려고 하자 “이야기하려고 왔는데 그냥 가려고 하냐 나를 이렇게 정신병자 만들어 놓고 어디를 도망가려고 하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고함소리를 듣고 온 마을주민 G, H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