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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3 2019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용두로 5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암군 금정면 쪽에서 장흥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빠르게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서행하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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