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구정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북면 쪽에서 금정면 쪽으로 시속 약 60 내지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예상되는 마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 가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8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옆 풀숲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출혈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