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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5고단52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C는 농업인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 경 강원 D 소재 E 커피 샵에서, 관련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가 F으로부터 F 소유의 강원 평창군 G, H, I 전 9,350평을 보증금 2,3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고, 즉석에서 C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부 등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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