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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3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과 부부 관계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02: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빨리 받지 않고 퇴근시간이 지났으나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3:00경 대구 남구 F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면서 짜증스런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4. 09:00경 대구 남구 F에서, 피고인의 의처증을 이유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불로 피해자를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 및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3. 7. 18:3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정형외과 병원에서, 위 제2항의 일로 인해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기 그대로 가만히 있어, 내가 죽이러 가니까 빨리 피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각 진술기재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실조회(제출명령)회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뺨을 1회 정도 때린 사실만 인정하고 있음 , 증인 C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J, I의 각 진술, 진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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