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6.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084』 피고인은 2018. 6. 7. 19:4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말다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이마 및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와 어깨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88』 피고인은 2018. 12. 14. 21: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동거녀 E와 대화하던 중 E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제때 받지 않는다며 손으로 E의 머리를 때리게 되었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왜 여자를 때리느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 네가 무슨 상관인데.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4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영상 『2019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영상 [범죄전력]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