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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7.31 2013고합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74. 11. 15. 피해자 D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망상장애 및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력이나 의사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7. 7. 말일경 밤 시간 부여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50세)에게 자신을 대하는 것이 소홀하다는 이유 등으로 “어떤 놈하고 친하게 지내냐, 빨리 대라”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1. 10. 밤 시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트집을 잡아 “누구하고 전화통화를 하였냐, 빨리 대라” 하면서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때리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부분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경 밤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님들한테는 친절한데 자신을 홀대한다는 이유로 “어떤 놈하고 바람났냐, 빨리 대라”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방안에 있던 칼, 의자,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3.경 밤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대하는 것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어떤 놈하고 친하게 지내냐, 빨리 대라”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6.경 밤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대하는 것이 소홀하다는 이유로 "어떤 놈하고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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