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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05 2019고합4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자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7. 12. 2.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울산지사 뒤 골목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라고 하자 이전에 빌려준 돈 17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방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힘껏 벌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6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6만 원을 갈취하였다.

2. 2017. 12. 24.자 범행 -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2. 24. 18: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빌려간 돈 17만 원을 주면 헤어져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낸 뒤 이를 찢어서 피고인의 얼굴에 던지고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 등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치고 발을 걸어서 뒤로 넘어뜨려 기절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 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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