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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9101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본소의 금원 지급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 다음에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도시가스를 철거하고 2015. 6. 25. 위 임대건물의 문을 잠근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를, 같은 면 제11행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을, 제4면 제16행의 ‘을 3, 7, 11, 13호증’ 다음에 ‘제18호증의 1에서 15, 제19호증의 1에서 12, 제20호증의 1에서 3’을 각 추가하고, 제3면 제17행에서 제19행까지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6. 22.부터 2014. 10. 6.까지의 미지급 차임 628,839원[54,000원(180,000원×9일/30일)+540,000원(180,000원×3개월)+34,839원(180,000원×6일/31일)]과 2014. 10. 7.부터 2015. 6. 2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555,161원[145,161원(180,000원×25일/31일)+1,260,000원(180,000원×7개월)+150,000원(180,000원×25일/30일) 합계 2,1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건물에서 이사한 후에도 지금까지 위 임대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발생할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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