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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6가단8009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그 경과 ①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및 E 소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위 각 건물의 임대 등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② 원고는 2013. 11.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29.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은 예고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7,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④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F와 함께 이 사건 임대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며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⑤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초기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4. 6.분부터의 차임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4. 7. 3. 및 2014. 7. 17. 등 수차례 C에게 2014. 4.분부터 2014. 6.분까지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⑥ 원고는 2015. 12. 이 사건 임대건물의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C,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받았고, 그들을 대리하여 C, F에게 그 양수사실을 통지하였다.

⑦ 원고는 2014. 9. 11. C, F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39528호로 이 사건 임대건물의 인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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