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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나30816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9. 26.부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제6행 "대구 수성구 C 지상 별지 목록 기재

2. 건물”을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있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로 고친다. 나. 제3쪽 제11행 “사용하고 있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5. 11. 25. 이후에도 2016. 9. 25.까지 원고에게 매월 차임 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제5쪽 제6행의 “응할 수 없다.” 다음 줄에 아래 주장을 추가한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및 비용상환 청구권을 피담보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라. 제5쪽 제7행의 “나. 수선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부터 제7쪽 제12행의 “이유 없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수선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속건물 공사대금 700,000원, 출입구 뜰 공사대금 300,000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속건물 공사비로 700,000원, 출입구 뜰 공사비로 30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비용은 이 사건 임대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건물의 객관적인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익비라고 볼 수도 없다.

2 가스 배관 등 교체비용 1,500,000원 위 비용은 이 사건 임대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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