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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332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쇼핑몰 지하3층에 있는 B(주) H점의 종업원으로서, 2013. 7. 24. 12:00경 위 H점의 직원 매점에서 청소년인 C(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라이트 담배 2갑을 5,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이 사건 쇼핑몰 직원매점은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고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므로, 직원이 아닌 청소년 C이 위 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쇼핑몰 지하 1층 직원전용 공간 출입구에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 자신은 자유롭게 매점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당시 안경을 낀 남자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지 않고 담배를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 자신의 외모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매점 직원은 3명의 아주머니들이고 남자 직원은 피고인이 유일한데 점심시간 등에 자신이 매점 업무를 봐주기도 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C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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