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0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8. 0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D 남목점’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부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한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