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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32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2:50경 울주군 B에 위치한 C 마을회관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동네 주민인 D이 “밖에서 피울 수 없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D의 뺨을 때려 같은 주민인 피해자 E(62세)이 말리며 피고인을 회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니가 뭔데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을회관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 등으로 동네 주민인 D과 시비하다가 D의 뺨을 때리자 이를 말리며 회관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위험하고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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