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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피해자 B 명의로 가입된 보험증권이 실효된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을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고로 처분하고,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2. 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E, F) 각 2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B’, 주민등록 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중구 H’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B’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경 구미 이하 불상지에 있는 I에서, 피해자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된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J)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B’, 주민등록 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대구시 중구 K’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가입자 란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KT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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