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춘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9. 1. 00:20경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인 춘천시 E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 난간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네 아들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자 양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방바닥으로 던진 후 “살려주세요”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밟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강간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체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에 대해), 수사보고{상처관련(오른손 엄지손가락)},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arrow